[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일제 강점기 당시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독립유공자의 후손 38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외국 국적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 후손 38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허위 선생, 이위종 선생, 최재형 선생 등의 후손 38명이 국적증서를 받았다.
허위 선생은 1907년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대를 조직해 경기 일대에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1908년 1월 말 전국 13도 연합 의병부대 군사장에 임명돼 '서울진공작전'을 주도했다.
이후 1908년 6월 일제에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아 같은 해 9월 2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으며,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헤이그 특사 3명 중 한 사람인 이위종 선생은 각국 기자단의 국제협회에 참석해 을사늑약의 강제성과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하는 '한국을 위한 호소'란 강연을 했고,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
최재형 선생은 1919년 4월 중국 상해 의정원회의에서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으로 선출된 후 1911년 11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단장으로 독립투쟁을 전개했으며,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국적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허가를 받았다.
김현웅 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독립유공자 등 애국지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노력 덕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국민이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철저한 안보의식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세우고,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