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0명 중 4명, 노동시간 '제한이 없다'

특례업종 330만명, 미적용 140만명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에 적용돼야"

입력 : 2016-08-10 오후 4:55:46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노동자 10명 중 4명은 법정 노동·휴게시간을 적용받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에 해당할 만큼 긴 노동시간이 법으로 용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현재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약 330만명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노동·휴게시간 적용 대상 노동자의 33.3%다. 법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자도 1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례업종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미적용 노동자를 더하면 약 47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1.2%에 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운수업과 물품 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조사업, 광고업, 의료·위생업, 접객업, 소각·청소업, 이용업 등 11개 업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현행 시행령에서는 사회복지업)에 대해 사업주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 합의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한도(주 40+12시간)를 초과해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분류상으로는 음식점 및 주점업, 소매업 등 26개 업종이 노동·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된다.
 
그나마 특례업종에서는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에서는 노동·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시간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 임금, 산업재해, 안전·보건 등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다. 전체 노동자 10명 중 1명이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고용노동부의 지난달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으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종사자(1668만5000명) 중 1140만여명이 노동자, 140만여명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520만여명은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1인사업장 종사자 등 비노동자에 해당한다.
 
지난 5월 1일 12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2016 세계노동절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이 청계광장으로 행진하며 상징의식으로 대형플래카드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처럼 법정 노동시간을 적용받지 못 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특례업종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특례업종의 경우에는 규정이 신설된 1961년만 해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이후 55년간 규정상 업종 내에서 새로운 업종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2016년 현재에는 적용 업종이 중분류상 26개로 확대됐다. 그나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라며 “노동시간 특례조항의 경우에도 폐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대상을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중분류상 26개인 특례업종을 10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야권은 특례업종 폐지를 준비 중이다. 노동시간 특례업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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