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번 주 내 청구하면서 주춤했던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에 따르면,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011170)이 허위 장부로 국세청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 등 총 270억원을 환급받은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롯데홈쇼핑의 방송채널 재승인 로비의혹 사건, 신격호(94) 총괄회장의 6000억 탈세사건, 일본롯데물산을 통한 롯데물산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등을 전방위로 수사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롯데케미칼의 국가상대 소송사기 사건은 검찰이 가장 주력 중인 사건이다. 국가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수사 속도가 가장 빨랐다. 신 회장은 허 사장과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사기를 벌였을 때 공동 대표였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혐의로 지난달 30일 기 전 사장을 구속해 지난 11일 기소했으며, 같은 달 8일 롯데케미칼 전 재무담당 이사 김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롯데케미칼의 케이피케미칼 인수 직후 경영 개선, 이익률 개선 등 실적 압박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한 혐의를 잡기 위해 허 사장은 징검다리 역할을 해 줄 인물인 셈이다. 때문에 검찰은 지난 11일 허 사장을 불러 조사할 때에도 신 회장의 지시나 묵인 여부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허 사장은 신 회장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연휴 동안에도 출근해 허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내용을 분석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허 사장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구체적 혐의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허 사장이 신 회장과 사건의 관련성을 일관되게 부인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 회장에 대한 소환시기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허 사장은 재직 당시 국세청 직원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주 내용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로비자금을 국세청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사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상황이어서 검찰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다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허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세청 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 역시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가 상대 270억대 소송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선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