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롯데케미칼(011170)의 법인세 부정 환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이날 기 전 사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 전 재무담당 이사 김모(54·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사기 등 방법으로 법인세 207억원, 환급가산금 23억원, 주민세 23억원 등 총 253억원을 환급받은 혐의다.
기 전 사장은 지난 2004년 케이피케미칼 인수 당시 고정자산 1512억원의 감가상각을 인정해 달라며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허위 장부로 법인세 경정 등을 청구하도록 김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은 케이피케미칼의 전신인 ㈜고합의 분식회계에 의해 가공돼 실제 존재하지 않았지만, 케이피케미칼은 2008년 2월과 3월 2002~2004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케미칼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2004년 11월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했으며, 2012년 12월 케이피케미칼을 흡수합병하면서 기존 호남석유화학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기 전 사장은 케이피케미칼 인수와 동시에 부사장으로 부임해 근무하다가 2007년 2월 사장에 올랐으며, 이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이날 기 전 사장 등의 소송사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허수영(65) 현 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 사장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케이피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지냈고, 2012년 2월 호남석유화학 사장에 부임한 이후 그해 12월부터 롯데케미칼 사장을 맡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허 사장은 사기소송을 직접 지시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의 조사에 협조하고,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대답했고, 세무법인에 왜 수천만원을 건넸는지, 기 전 사장의 책임인지 등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롯데케미칼 재임 시절 국가를 상대로 사기 소송을 내 27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