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습기특위, 위험물질 공표 미비 질타

고용부 차관 "행정상 하자"…징벌적 손배제 도입도 거론

입력 : 2016-08-18 오후 4:55:29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8일 고용노동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가 되는 위험물질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날 가습기살균제 특위 정부 기관보고에서 질의를 통해 “SK케미칼이 1997년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대한 유해성 조사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는데 노동부는 그 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을 법에 따라 제대로 공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고시할 때도 물질명을 PHMG가 아닌 ‘BUS-07’, ‘YSBMT’ 등으로 바꿔 썼다. 암호도 아니고 무엇이냐”며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했다면 동전의 한쪽 면만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기업보호 측면이라기보단 행정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혼선 없게 조치하겠다. 행정 절차상 규정대로 집행 안 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촉구하는 여당 의원의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1차 책임은 제조·판매사에 있지만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피해자들이 수년간 홀로 기업과 싸우게 놔둔 정부도 문제”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하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정부가 국내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해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먼저 도입한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해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현재 법체계와 조금 상치되는 면이 있어 우려하는 분들이 있지만 개별 법률에서 이미 도입한 사례도 있으므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다만 가습기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 등의 검찰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CMIT·MIT 사용 기업들의 경우 추가 연구 결과가 나와야 한다. 증거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송 차관은 “피해자들 중 인과관계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판매사들이 내는 분담금을 활용해서 민간기금을 만드는 방법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관보고는 시작과 동시에 정회와 속개가 이어지는 등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여야는 회의가 시작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주고받았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정회를 요구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회의 시작 한시간여만에 정회를 선포했고, 이후 10여분만에 회의가 재개됐다.
 
특위는 3일간의 기관보고를 마무리하고, 오는 22∼26일 최대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영국 본사 등을 방문하는 현지조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관련 기업 등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창재(왼쪽) 법무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특별위원회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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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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