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13년 9월 양 기관 간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 개최하는 것이다.
개최 장소는 서울, 인천, 부산 등 주요 3개 도시이며 참가자는 해외직접투자자 등 외국환거래 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부동산취득 등 주요 자본거래 시 신고 보고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최근 주요 위반사례 등이다.
아울러 외국환은행 담당자들에게는 외국환거래당사자들이 외국환 거래법규상의 각종 신고 보고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반사례 사전예방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금감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