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연령 늦추고 더 받는다' 연기연금 수급자 급증

신청 문턱 낮아진 영향…취소 어려워 신중히 선택해야

입력 : 2016-08-22 오후 4:04:44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늦추는 대신 급여액을 늘리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1075명, 2011년 2034명에 불과했던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2년 7763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14년 8475명, 2015년에는 1만4464명으로 불었다. 올해에는 5월 현재까지 6228명이 연기연금을 신청했다.
 
2012년과 2015년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2012년 소득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고, 2015년 7월 말부터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 전체 급여액의 수급시기를 늦출 때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연기연금은 연금 수급연령(2016년 61세)을 62세 이후로 늦추는 대신, 기존 수급연령부터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62세 이후 연금액에 덧붙여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급을 1년 연기하면 수급연령이 시작되고 받게 될 급여액이 월 7.2%씩 오른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돼 수급을 미룰 급여액을 50~90%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가령 월 80만원씩 수급하는 가입자가 급여액의 50%를 1년 연기한다면 61세에는 월 40만원씩 받고, 62세 이후에는 7.2%의 절반인 3.6%(2만8600원)씩 더 받아갈 수 있다. 급여액 전체의 수급을 1년 늦춘다면 가산금은 5만7200원이 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주로 연금 외 소득이 존재하는 가입자들이 급여액을 늘리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연기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신청 후 철회는 가능하지만 소급취소는 불가능하다. 신청 전에 본인의 상황을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1075명, 2011년 2034명에 불과했던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2년 7763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14년 8475명, 2015년에는 1만4464명으로 불었다. 올해에는 5월 현재까지 6228명이 연기연금을 신청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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