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우리나라가 중앙아시아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3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아쉬하바드에서의 교섭회담 끝에 양국이 '이중과제방지협정'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자원부국 투르크메니스탄은 지난 1991년 소련 연방에서 독립 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정에 따라 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이 걷을 수 있는 세율은 배당 10%, 이자 10%, 사용료 10%로 제한된다.
변호사 등 전문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경우, 183일 이상 체류 후 발생 소득에 대해 과세키로 했다.
또 건설업의 고정사업장 지정 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정해 1년 뒤 고정사업장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게 됐다.
고정사업장은 외국기업이 사업을 하는 국내의 고정장소로, 지정 여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진다.
양국간 조세·금융정보도 제한없이 교환할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전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5%와 6억~17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자원부국이다.
고광효 재정부 국제소제협력과장은 "이번 조세조약으로 에너지 등 자원확보를 위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조세조약체결이 마무리 됐다"며 "앞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와의 조세조약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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