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한국전쟁시기 국가방위를 위해 징집됐지만 군 수뇌부의 부정으로 최대 수십만명이 아사·병사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방위군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방위군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맞서 싸울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을 대규모 징집해 편성됐다. 문헌에 따르면 징집인원은 68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간부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 착복해 식량이 보급되지 않으면서 최대 수십만 명이 길거리에서 행군하는 도중 아사하거나 각종 전염병으로 죽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사건 발생 후 66년 여가 지난 오늘까지 명확한 피해실태 파악이나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라도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고 나섰다가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년 10월 “1950년 11월부터 1951년 8월경까지 소집, 이동, 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방위군의 사망, 실종 사건 등 전반의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오른쪽 네번째) 등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정 의원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