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소변을 보다가 실족사를 당한 경우라도 회식이 관리자 주최로 이뤄졌고, 실족사한 장소까지 회사 차량을 이용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단독 강석규 판사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발을 헛디뎌 사망한 노모(58)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는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와 관리 하에서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식이 구축사업에 대한 성과를 자축하고 격려하기 위해 공장장의 주관으로 개최됐다는 점, 회식비용이 구축사업과 관련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회식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노씨가 귀가편리를 위해 버스정류장에 하차한 것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경로라고 봤다.
노씨는 2014년12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버스정류장 근처 옹벽에서 소변을 보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공터에 떨어져 의식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노씨의 사망이 업무상 발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지난해 7월 "회식은 단지 직원들 사이의 친목을 위해 마련돼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고, 업무와 노씨 사망과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유족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DB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