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19일 삼성동 본부 연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결의대회와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하는 '청렴실천 결의대회'와 청탁금지법 이해 및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대응방안에 대한 최건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임직원 특별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정청탁방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청탁금지법 관련 사건처리와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임직원 행동강령 정비와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전 임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토대로 새마을금고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민금융기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가운데)과 직원대표들이 청렴실천 결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새마을금고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