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부터 입소시설 내 수급자의 상시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촉탁의 제도가 개선·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 등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라 직역별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장기요양시설의 촉탁의로 지정·활동하는 촉탁의사는 소속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직접 활동비용을 청구·지급받게 된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해 촉탁의 등록정보를 연계했으며, 촉탁의사의 급여비용 청구·지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급여비용은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오는 11일부터 청구하며, 청구방법 등은 청구 시작 전 해당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촉탁의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용은 진찰비용과 방문비용으로 구성된다. 진찰비용은 수급자 1인당 월 2회까지 지급되며, 초진활동비와 재진활동비는 각각 1만4410원, 1만300원이다. 방문비용은 장기요양기관당 월 2회, 촉탁의 1인당 월 2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1회당 5만3000원이 지급된다. 방문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이 없다.
공단 관계자는 “촉탁의사에게 직접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보다 책임성 있는 촉탁의 활동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시설 내 노인의 건강관리가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부터 입소시설 내 수급자의 상시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촉탁의 제도가 개선·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 등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