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건설업 사업장 10곳 중 2곳은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기감독’ 결과, 총 360개 사업장에서 524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7월1일부터 29일까지 68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251개소(352건)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67개소(72건)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적발됐다. 42개소(100건)는 근로기준법과 건설근로자법을 모두 위반했다.
먼저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보면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이 32.2%(215개소)로 가장 많았고, 금품체불(22.2%, 148개소)이 뒤를 이었다. 금품체불의 경우 위반 사업장 비율이 지난해 19.2% 대비 3%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1인 평균 체불액은 112만1000원이었다.
고용부는 “이번 건설현장 감독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건설근로자법 위반 사업장은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위반이 15.3%(102개소, 9169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 위반 비율로, 공사 준공 이후에는 신고일수 대비 납부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다.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정기감독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금체불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을 통해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기감독’ 결과, 총 360개 사업장에서 524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