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첫발은 뗐지만…겉도는 각종 간접고용 대책

위반업체 제재 수단 없어 고민…노동계 "제도적으로 관리를"

입력 : 2016-10-10 오후 4:53:22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00인 이상 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은 19.7%로 지난해(20.0%)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간접고용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오히려 93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3000명 늘었다. 간접고용 비율이 낮아진 것 또한 실제로 낮아진 것인지, 기존 공시 기업들은 간접고용이 늘었는데 신규 공시 기업들(221개소)의 간접고용 비율이 낮아 착시효과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사내하도급으로 대표되는 간접고용은 원청업체의 사업장에서 원청업체가 지시하는 일을 하면서 소속만 하청업체인 형태로, 일반적인 도급과는 구분된다. 정부도 간접고용이 질 나쁜 일자리라는 데에는 노동계와 의견을 같이 한다. 하지만 간접고용 자체를 제재하지는 않는다. ‘사법’의 영역에 해당하는 도급계약을 노동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노동계는 기업의 자발적 고용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하청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에 동일한 책임을 물리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하청업체의 산재율을 원청업체에도 적용해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파견 허용 업종을 늘리는 파견법 개정안,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간접고용의 비용이 늘고, 인력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되면 기업들이 직접고용을 기피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노동계는 직접적인 규제 없이는 간접고용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지고 도급계약 해지를 통해 언제든지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등 간접고용을 통해 얻는 편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 함에도 정부는 간접고용을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인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야권은 간접고용 업종을 제한하고, 사내하도급업체 노동조합에 원청업체와 직접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이다. 기업 간 도급계약에 개입하기 않는 선에서는 파견법에 ‘원청업체 사업주의 상시적인 지휘·감독이 이뤄지는 경우 인력도급을 맺었더라도 원청업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간접고용이 파견으로만 인정되면 파견법 제6조 2에 따라 직접고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앞서서는 간접고용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도급과 간접고용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고용형태공시제는 300인 이상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간접고용 규모는 추산조차 안 되고 있다. 또 정상적인 도급계약의 형식을 갖춘 간접고용이 늘고 있어 ‘서류상’ 진성도급인 위장도급 여부를 파악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보고하는 게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간접고용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실태를 파악해 제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쟁취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원청사용자 책임강화, 노조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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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