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 자치구들이 내년 생활임금을 줄이어 확정짓고 있다.
11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생활임금을 매년 각 지자체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평균 생계비의 60~70% 밖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나온 정책적 대안이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 개발한 서울형 생활임금제 모델을 바탕으로 금액이 결정되며, 각 자치구도 이를 지역실정에 맞게 변형하거나 자체 산출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일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8197원으로 내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금액으로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7145원보다는 14.7%(1052원) 인상됐으며,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올해 생활임금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았던 성동구는 내년 생활임금 역시 시급 8110원으로 서울 자치구 최고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성동구 생활임금 7600원에서 51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169만4990원에 달한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대비 25.3% 높은 수준으로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지출, 서울 최소기준 주거비, 1인당 평균 사교육비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최근 발표된 광진구의 내년 생활임금은 시급 781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 7200원보다 61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인 점을 고려할 때 20.7%(1340원) 높은 수준이다.
성북구의 내년 생활임금은 8048원으로 8000원 선을 돌파했으며, 이는 월 168만2000원에 해당한다.
노원구는 시급 7750원, 구로구는 7720원, 도봉구는 7767원으로 각각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 생활수준을 지역실정에 맞춰 결정했다.
또 내년에 생활임금을 첫 적용하는 송파구는 시급 7513원으로 확정했으며,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43원(116%) 높다.
한편, 생활임금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공공영역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영역에는 각종 인센티브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가 열린 가운데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이 발표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