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국립재활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공동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규정돼 인도로 다녀야 하는데, 인도 주행이 불편해 차도로 다니는 등 위험요소가 많아 인사사고가 빈발한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각 기관의 전문지식과 자산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사용 및 안전운전에 대한 공동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부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공단과 3개 기관은 다음달 3일 국립재활병원 입소자 시범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복지관 16곳과 국립재활원 산하 재활병원 6곳의 입소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미승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전동보장구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도로에서의 안전운행을 위해 4개 기관이 협업으로 공동교육을 실시하게 됨을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한다”며 “이러한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져 장애인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국립재활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공동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