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인한 소송전에 휴대전화 판매점주들도 가세한다. 이미 일부 사용자들은
삼성전자(005930)에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5일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갤럭시노트7을 판매했던 휴대전화 판매점주들을 모집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판매점은 2곳이다.
휴대전화 판매점은 갤럭시노트7 리콜과 단종 등 일련의 사태 과정에서 교환과 환불 업무를 전담했다. 특히 유통 최일선에 위치한 터라 소비자 원성은 물론 교환 및 환불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불필요한 업무 중복과 판촉 비용 부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소송은 이르면 내달 중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을 대리하는 고영일 변호사는 "휴대전화 판매점들은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에게 배터리 결함에 따른 교환이나 환불 절차를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업무를 중복적으로 했다"며 "개당 20만~30만원 수준의 판매장려금과 함께 5만~10만원 정도의 판촉 비용까지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추가적으로 소송 의사가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들을 모을 계획이다. 고 변호사는 "현재까지 휴대전화 판매점 2곳이 소송 의사를 밝혔고, 20곳으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휴대전화 판매점의 실질적인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액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변론은 가을햇살 법률사무소가 맡기로 했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주 인근에서 한 30대 남성이 차량 운행 중 갑자기 갤럭시노트7 배터리가 발화하면서 허리 부분에 화상을 입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여자친구도 사고 다음날 목 부위의 호흡 장애를 호소하며 입원했다. 이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지난 24일 일반 소비자들을 모아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에는 520여명이 참여했다. 배상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을 단종하고, 다른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해 소비자들이 사용권을 심각하게 제한받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고 변호사는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은 사용 선택권뿐 아니라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권리도 박탈당하게 됐다"며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원실 앞에서 열린 '갤럭시 노트7 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영일 가을햇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