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유료방송의 규제를 놓고 정부와 국회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유료방송 사업자간 지분율 제한을 완화하려는 입장인 반면 국회에서는 가입자 점유율 규제를 지속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7일 유료방송발전방안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방안에는 인터넷(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각 유료방송에 적용된 지분 제한율(33%)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는 서로 지분을 33%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IPTV법 적용을 받는 IPTV는 예외지만,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업계는 지분율 제한이 폐지되면 업체간 인수합병(M&A)에 탄력을 받아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SO들이 출구전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업체들도 인수합병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변동식
CJ헬로비전(037560)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2000년 1개 SO에서 23개까지 키운 것은 자체 성장도 있었지만 M&A를 통한 부분도 있었다"며 "시점을 판단해 (M&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032640)도 M&A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는 지난달 "통합방송법이 개정돼 IPTV 사업자가 케이블TV 사업자를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M&A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최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케이블 TV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유료방송 사업자간 지분율 제한은 완화하지만 가입자 점유율은 33%로 지속 제한하자는 의견은 국회에서 나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O들의 지역사업권을 폐지하고 합산규제 일몰 제한도 없애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합산규제란 한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 중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2018년 6월27일까지 유효한 일몰규정을 폐지해 한 사업자가 33% 이상의 가입자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지속하자는 내용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가 가입자 3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3년간 효력을 가진다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3조의 부칙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 1위는
KT(030200)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한 KT 계열사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29.34%다. 사업자별 가입자수는 KT가 510만19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CJ헬로비전(382만3025명), SK브로드밴드(335만6409명), 티브로드(325만1449명) KT스카이라이프(307만4234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