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개명 최서연)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안종범(57)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7) 전 제1부속비서관을 출국금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으로부터 486억원과 380억원을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 전 수석은 최씨, 이승철(57)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과 함께 지난달 29일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그동안 전달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작성하는 등 청와대 문건 유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수사본부는 지난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와대에서 임의 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진행해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사무실의 자료 등 7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같은 날 박 대통령은 이들을 포함해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나머지 최측근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의 사표를 수리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이날 수사팀 확대와 관련해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 소속 검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5일 최씨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배당한 서울중앙지검은 이후 특수부 검사 3명을 투입한 것에 이어 27일부터 특수1부(부장 이원석) 인력을 추가해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