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증권투자상담사와 펀드투자상담사 등 금융투자 전문자격증에 5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2일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의결해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는 현행 20개에서 7개로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시험종류도 기존에 11개에서 6개로 줄어들며, 애널리스트 조건도 대폭 완화된다.
금투협은 일반인의 과도한 응시를 제한하고,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시험에 유효기간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증권·파생상품·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 시험을 펀드투자상담사 자격 시험 하나로 합친다. 또 일임·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시험도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시험으로 통합한다.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은 폐지된다.
투자자문상담사와 전문투자자상담사 자격은 펀드나 증권,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으로 포괄적으로 운영된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투자권유 자격도 증권투자상담사로 단일화된다.
에널리스트 경력요건은 확대된다.
기존에는 애널리스트 자격 시험에 통과하거나나 외국 금융투자회사에 2년 이상 조사분석업무에 종사해야 애널리스트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개편 추진안에 따르면 시험 조건은 동일하나, 국내외 금융투자회사에 1년 이상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를 하거나 보조업무 종사자로 활동하면 애널리스트 조건을 갖추게 된다.
개정안은 내년 2월4일부터 시행되지만 파생결합증권과 은행 채무증권 자격규제는 내년 12월부터, 투자상담 관리인력 및 애널리스트 자격규제는 2011년 2월4일부터 각각 도입된다.
◇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 (현행 vs. 개편)
<자료제공 : 금융투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