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임원 방지를 위한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3일 국책은행의 이사회 내에 독립적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책은행의 임원은 별도 절차없이 정부에서 임명한다. 현행법상 산업은행 임원은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수출입은행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관치금융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문성이나 관련경력이 없는 사람을 임원에 임명함에 따라 임원선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내부 감시 및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을 비롯해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위원, 그리고 국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해 대통령과 정부가 전권을 행사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했다. 회장과 사외이사 임명시에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선출직 정치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은 퇴직 후 국책은행 임원후보 자격을 3년간 박탈토록 해 정부의 보은성 인사가 개입될 여지를 차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책은행은 독립적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추천하게 된다. 제 의원은 “이를 통해 임명된 국책은행의 임원들은 책임 있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산업은행 임원들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위해서도 국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윤경 의원실 제공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