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 중단 안 해 사망 사고…관제사 벌금형 확정

대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상고심서 원심 유지

입력 : 2016-11-20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스크린도어 하자 점검 작업 중임을 알고 있는데도 열차 운행 중단 등을 지시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관제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손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손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제사 정모(47)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구로역에서 금천구청역까지 관제하는 손씨는 지난 2014년 4월21일 오후 7시30분쯤 금천구청역 부역장으로부터 독산역 구내 스크린도어 하자 점검 작업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손씨는 영등포역에서 작업을 마친 열차가 출발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한 채 이를 기관사, 로컬관제사 등에게 운행 중단 등을 지시하지 않아 22일 오전 3시10분쯤 독산역 9호칸 부근 선로에서 작업 중인 A씨를 충돌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충돌 사고로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5분쯤 독산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영등포역에서 구로역까지 관제하는 정씨는 이 열차가 구로역을 출발했는데도 다음 구간 관제사인 손씨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작업 구간에 승인받지 않은 열차가 운행 승인을 받은 후 관제 구간을 벗어나면 다음 구간 관제사에게 알려줘 열차의 관제가 계속 이뤄지게 하거나 비상시 선로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당시 열차는 사전에 운행 계획이 예고되지 않았으나, 영등포역에서 작업 후 운행 승인을 받아 의왕역으로 가는 열차였다.
 
1심은 손씨와 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씨는 독산역이 자신이 관제하는 구역이 아니어서 점검 작업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지침 제3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선로보수 차량이 구로역까지 이동한 것은 열차가 아닌 차단 장비로서 이동한 것이라고 볼 소지도 있는 점 등을 보면 손씨에게 열차 출발을 통보해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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