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당한 사고로 고통 겪다 자살,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입력 : 2016-11-2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근무 중 당한 사고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자살한 근로자가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닐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사망한 조모씨(69)의 아내 임모씨가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심신상실, 정신착란의 상태 등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자살하기 전에 복용하거나 투여 받은 약물이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도 “복용량이 치료용량 내지 권장용량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별히 약물의 부작용을 호소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4년 3월쯤 그라인딩 기계를 청소하다가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재해를 입은 후 서울 소재 병원에서 요양 치료를 받다가 7개월 뒤 병원의 창고 천장 나무기둥에 줄을 설치한 후 목을 매 자살했다. 
 
이에 조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월 “이 사건과 관련해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그 외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 또한 없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불복한 임씨가 심사청구를 했지만 공단 측이 기각하자 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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