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최순실 의혹’ 제기로 유죄 받은 시민 재심청구

입력 : 2016-11-23 오후 4:04:41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9년 전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해호(68) 씨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등의 법률대리인 전종원 변호사는 서울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과거 이명박(MB)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며 검증 요청 기자회견을 연 김씨와, 기자회견문과 검증 자료를 작성한 임현규(52) 씨 두 사람이다. 
 
이들은 “그 당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오늘날 심각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씨 일가와 박 대통령의 관계 및 육영재단에 관련해 당시 제기했던 의혹 중 상당 부분이 최근 들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김씨의 입장이다.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김 씨는 지난 2007년 6월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과 최태민 부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최씨 부녀가 육영재단 운영에 개입해 공금을 빼돌리는 등 부정축재를 했는지 검증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자회견을 한 김 씨와 회견문을 작성한 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항소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씨의 국정농단이 밝혀지며 최 씨 일가가 육영재단에 깊숙이 개입했으며 재단을 통해 부정축재를 했다는 관련자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 변호사는 “개인이 타당한 비판을 하더라도 오해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당장의 불이익과 압박, 형사처벌의 위험을 견디며 정당한 문제 제기와 비판이 활성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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