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고발

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 등 혐의…김기춘·차광렬도 수사 요구

입력 : 2016-11-25 오후 12:40:5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 기소)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와 김기춘(77) 전 비서실장, 차광렬(64) 차병원 그룹 회장 등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김영준·윤영대)는 이날 오후 1시30분 유 변호사를 공무집행 방해와 범인은닉·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검찰이 대통령의 해명을 듣지 않고 사실관계를 멋대로 확정했다면서 '인격살인'이란 등으로 정당한 피의자 조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검찰이 피의자인 박근혜를 체포하고, 청와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해야 함에도 군과 경찰로 영장 집행이나 긴급체포를 위한 진입을 막고,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피의자를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공모하고 있는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5일과 16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요청했지만, 유 변호사는 변론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최씨 등에 대한 기소 전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18일 조사 요청도 거부한 유 변호사는 20일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에도 "부당한 정치 공세"라면서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날 이 단체는 김 전 실장을 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죄)·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차 회장을 뇌물공여·횡령 혐의로 고발한다. 이에 대해 "김기춘은 지난해 4월19일부터 일본 차병원을 방문해 본인은 2회, 부인은 3회 면역세포 치료를 받았는데, 한 차례 비용인 220만원만 지출했다"며 "따라서 88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병원은 201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돼 2015년 37억 5000만원이, 2024년까지 192억5000만원의 국고를 지원받는 등 특혜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로 사임한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봐준 것이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당시 5000억원의 손실이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력을 이용해 업무를 방해해 성사시키고, 차병원에 230억원의 특혜를 제공하게 하는 등 국가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알고 있어 입막음용으로 재임용한 것"이라면서 문형표(60)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한다. 문 이사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24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됐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성창호·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 이 단체는 "대통령이 신동빈과 독대한 후 70억원을 받았다가 압수수색 하루 전에 돌려줬고, 심지어 검찰은 롯데 신격호 회장을 소환하지 못하고 방문 알현 조사를 했으며, 조세포탈 등 불법 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르고, 서미경이 일본에 도피해 있음에도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조의연과 성창호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면서 "이것은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성창호 판사는 이번 조원동에 대해서도 CJ 손 회장이 조원동에게 전화를 걸어 조원동이 조언해 주었다고 해 기각했다"며 "그러나 CJ 회장이 그런 상담을 할 이유가 그 전에 존재한 것이어서 확인 전화했고, 경제수석이 재벌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자리라는 사실은 상식에 속한다"고 비판했다. 성 부장판사는 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24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밖에도 이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2015년 '진단서 등 작성 교부지침'과 대한의사협회가 감수한 통계청 사망진단서 작성 매뉴얼을 위반해 농민 백남기의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조작)해 검찰의 사망업무 처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유가족에게 큰 슬픔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며 백선하(53) 서울대병원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 이와 관련해 "사실대로 사인을 적시하면 경찰이 과잉진압으로 처벌될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의 교사, 나아가 민정수석 우병우의 압력이나 지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4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김수남(57·16기)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이날 "일련의 박근혜 뇌물 부패와 우병우 사건 등을 지휘하면서 검찰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인 수사지휘 의지가 있어 고발을 전부 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직접 청와대로 들어가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해 중앙지검으로 압송하고, 수사팀장에게 인계해야 할 것"이라며 "또 특임으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 사택, 청와대 민정수석실, 최태민 관련 가족과 관리 장학재단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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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