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주취·정신장애인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관찰관의 관리 아래 통원치료를 받을 기회가 제공된다. 법무부는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명령제가 오는 2일 도입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취 혹은 정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통원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를 명령한다. 이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약물 투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만일 치료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형이 집행된다. 치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제력이 없으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그동안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르면 중한 경우에는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었으나,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 등 처벌에 그칠 뿐 재범 방지에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강제할 수 없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주취·정신장애인 범죄는 40만5935건으로 전체 범죄 155만2517건의 약 26.1%를 차지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3만1639건 중 주취·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는 3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기 없는 범죄' 등 주취·정신장애인이 저지르는 중한 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법행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미리 치료해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울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치료명령의 엄격한 집행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기관을 지정해 직접 관리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을 충원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취·정신장애범죄 범죄 발생 건수와 발생비.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