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8천만원 부과

개정 정보통신망법 따라 과징금 대폭 증가

입력 : 2016-12-06 오후 5:10:00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인터파크(108790)에 과징금 44억80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던 것과 달리 과징금 규모가 대폭 늘어난 조치다.
 
방통위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인터파크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고려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기술적 문제와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서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37억3600만원의 이득을 취한 롯데홈쇼핑은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태료와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논란이 됐다. 지난 2014년 11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역시 방통위로부터 70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데 그쳤다. 그러나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는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인터파크의 기술적 조치가 우려되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과실로 본다"며 "이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방통위에 신고가 늦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경찰에만 신고를 했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인터파크와 같은 큰 기업이라면 방통위 신고 규정을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방통위에 늦게 신고를 하고 이용자에게 늦게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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