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 안진회계 임원 재소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입력 : 2016-12-06 오후 6:2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임원을 다시 소환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5일에 이어 이날 안진회계법인 임모 상무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상무는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사기를 알고도 묵인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지난해 6월 정성립 신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이른바 '빅 배스(Big Bath)'로 수조원의 은닉 손실이 공개된 이후 진행된 2015회계연도 회계감사에서 손실이 2015년에 갑자기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에 허위 주석을 기재·공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인용해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당시 안진회계법인 감사팀은 대우조선해양이 손실을 일거에 반영하면 금융감독원 등에서 부실감사 책임을 물을 것을 염려해 과거대로 손실을 기간별로 나눠서 인식할 것을 대우조선해양에 권고했다. 이는 사실상 회계사기를 계속하란 요청이었지만, 대우조선해양 신임 경영진이 이를 거절한 후 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을 모두 반영하는 빅 배스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안진회계법인 배모 전 이사를 구속 기소했다. 배 전 이사는 고재호(61·구속 기소) 전 사장의 재임 기간인 2013·2014회계연도 감사 시 회계사기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눈감아주기 위해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된 부실 감사를 한 다음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배 전 이사는 감사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실행예산(총공사예정원가) 이중장부 운용 사실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행률이 오히려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호선을 확인했고,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로부터 실행예산에서 미확정 체인지오더(C/O)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기준에 위반된 결산을 해왔다는 실토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 노사확인서'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앞 신호등에 초록색 불이 켜져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