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13일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1일 집회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범죄증명이 없다고 판단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시위대와 경찰간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했다”며 “불법·폭력시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범죄 일부를 누범기간에 저질렀고, 상당 기간 도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경찰 피해 복구를 위해 당심에서 1억여원을 공탁했다. 각계 인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평화시위가 정착돼가는 시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실형에 처하도록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경찰관 90명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경찰버스 52대를 파손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7시간가량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한 위원장이 이날 오전 재판정에 출석하자 방청석에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한 위원장을 손을 흔들며 환호했고, 한 위원장도 입을 굳게 다물고 손을 흔들었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방청석에서 “한상균을 석방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등의 구호가 쏟아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