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북한 이탈주민 A씨(65)는 2003년 입국해 2005년 4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보호결정 당시 만 51세였던 A씨는 수급개시 연령 도달시점인 2011년까지 총 68개월을 가입해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 올해 11월 현재 월 14만3000원씩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부처 간 정부3.0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 이탈주민은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특례 대상으로 일반적인 가입자와 달리 가입기간을 5년만 채우면 수급개시 연령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는 통일부와 협업으로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안내·홍보를 대폭 강화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A씨처럼 공단의 안내로 올해 특례연금을 수급하게 된 북한 이탈주민은 총 23명이다. 이들이 올해 지급받은 연금액은 약 7000만원으로, 평균수명까지 생존하면 약 10억원의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0월 12일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하나원 교육관 벽에 탈북 청소년들의 작품이 걸려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3.0 협업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교육과 안내문 발송이 있다. 지난 10월부터 공단은 북한 이탈주민의 초기 사회적응 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원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와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일부를 통해 특례연금 수혜 가능성이 있는 1300여명에게 국민연금 가입 절차와 가입 시 누리게 되는 혜택 등에 대한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이탈주민 소식지(동포사랑) 등 관련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도 국민연금 관련 홍보물을 비치하고, 특례연금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공단은 북한 이탈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특례연금 수혜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입 절차와 특례연금 수급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보다 많은 북한 이탈주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북한 이탈주민이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3.0 협업을 통해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는 통일부와 협업으로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안내·홍보를 대폭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