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내년 1월부터 금융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기업은행(024110) 등 금융공기업 노조가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나온다. 금융당국의 압박 기조에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확대를 결정한 시중은행들도 법정소송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벌이는 소송전이 오는 23일쯤 판가름 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0월 사측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무효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기업은행 사측과 노조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방침대로 내년 1월부터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가처분 결정에 따른 선고기일은 따로 없고, 결정문을 송달하는 방식이라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에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사측이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 판결은 최근 은행권 전체로 번진 성과연봉제 갈등에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이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에 각 은행 노조가 행장실을 점거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만약 법원이 기업은행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던 금융위원회도 강행 기조도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융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해왔다. 지난 12일 시중은행이 같은 날 의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확대를 의결한 배경에도 금융위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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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도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확대를 결의했지만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가처분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내년 성과연봉제 시행 이전에 사법부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다면 행정부로서도 이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강행 기조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쉬운 해고로 이어지는 성과연봉제' 원천무효와 함께 금융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