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반출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포장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부착된다고 22일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시각적 이미지는 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띌 뿐 아니라 메시지 전달 효과도 높다고 설명했다. 2001년 캐나다에서 경고그림을 처음 도입한 이래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경고그림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3년간 도입 시도 노력 끝에 지난해 6월 도입이 확정됐다. 1986년 담뱃갑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1905년 국내 최초 궐련담배가 생산된 지 111년 만이다. 양성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경고그림을 도입한 18개국을 분석해보니 흡연율이 평균 4.2%포인트 감소했다. 우리도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3일 이전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의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통상 1개월 가량 소요돼, 소매점에서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가 판매되는 것은 다음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과 병행해 증언형 금연광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증언형 광고 송출은 2002년 고 이주일씨가 출연했던 광고 이후 14년 만이다. 이번 광고에서는 경고그림 10종에 등장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출연해 흡연의 폐해를 알리게 된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도입 이후에도 제품 진열 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방지 입법 등 제도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반출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포장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부착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