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가족회사 과세강화…'우병우 방지법' 시행

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올해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입력 : 2016-12-27 오후 2:56:11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족회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일명 '우병우 방지법'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가족회사 '정강'을 통해 고급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비용처리 기준을 엄격화 한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놓고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자산소득 절감 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다. 개정안은 가족회사에 접대비 및 승용차의 비용처리 한도를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가족회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 및 이자·배당처럼 수동적 소득 총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다.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8월 초 더불어민주당이 세법개정안으로 부동산임대법인 가족회사에 대한 법인세율을 15%포인트 올리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법인의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명목상 회사로 해놓고 접대비, 업무용 승용차 등 비용 처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적을 살려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50%로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놔 동의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인은 내년 11일부터 접대비와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 한도가 모두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은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만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 국민의 세부담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최영록 실장은 "추경예산 편성때 기준으로는 조세부담률이 18.9%를 예상했지만 올해 국세 초과 세수가 8~9조이고, 지방세도 더 들어올 것으로 보여 올해 조세부담률은 19.4~19.5% 이상은 나와 지금 추세라면 올해가 역대 최고치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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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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