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글로벌 통신업체 퀄컴이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퀄컴 건물 외관. 사진/AP·뉴시스
퀄컴은 28일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식 서류를 받는 대로 시정명령의 중지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칩세트·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회장은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과 맞지 않고, 경쟁법의 근본적인 원칙들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퀄컴이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에 대한 고려없이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퀄컴은 지난 수십년 간 무선인터넷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는데, 이번 결정은 퀄컴과 한국기업 간의 윈윈 관계를 무시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퀄컴은 한국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적법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퀄컴은 "2016 회계연도에 한국에서 판매된 휴대폰과 관련해 퀄컴이 수취한 로열티는 해당 기간의 전체 퀄컴 라이선스 수입의 3%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만약 공정위 의결서가 다른 국가에서 부여된 지식재산권 또는 한국 외에서의 기업활동을 규제하려 한다면 국제법 원칙에 직접적인 충돌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퀄컴은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징금 액수 및 산정방식에 관해서도 법원에서 다툴 예정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