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이나 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5일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48만명이었던 연말정산 외국인 수는 2014년 50만8000명, 2015년 54만4000명으로 늘었다. 이에 국세청은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정산 안내책자,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일정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17% 단일세율 선택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이나 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5일 안내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