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집단분쟁 조정제 도입…"피해 액수 작아도 보상 받기 수월"

지원금 차별 행위 감시…"지상파 UHD 본방송 2월 시행 연기 검토"

입력 : 2017-01-06 오전 9:30:00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통신 분야에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피해 액수가 크지 않아도 집단 소송까지 가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원금 상한제가 오는 9월 일몰을 앞둔 가운데 시장 감시도 강화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미래성장동력확보분야 2017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통신분야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해 이용자 피해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5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업무계획 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통신 분야에서 일부 인원들이 조정 신청을 해 보상을 받으면 같은 유형의 피해자들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통신 관련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생기게 된다"며 "각각의 피해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에 절차적으로 어렵고 집단 소송까지 가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업무계획 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방통위는 오는 9월 지원금 상한제의 일몰 이후에도 이동통신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을 33만원 이상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10월 도입 당시 3년 일몰제로 시행됐으며 오는 9월 일몰돼 10월부터는 지원금 상한이 없어진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이 없어질 뿐 어떤 판매처에서든 같은 지원금 차별은 없어야 하는 단통법은 남아 있다며 감시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에서 일반 웹사이트와 카페 등 채널별로 구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대규모 이통사· 유통채널과 그밖의 유통채널을 구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시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일명 페이백 등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과 현장점검 인원을 늘려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2월로 예정된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의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UHD TV 보급과 UHD 콘텐츠 미비 등을 이유로 2월 본방송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 UHD 본방송을 수도권에서 먼저 개시하고 12월까지 광역시나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일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지상파에서 요구한 시행시기 연기 시점을 검토해서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2월에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또 정한 기간이 무의미할 정도로 뒤로 미루는 것도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방통위는 올해 ▲방송 수신료 조정기구 설치 ▲통합시청점유율 조사기간 12개월로 확대 ▲주문형비디오(VOD)·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법제도 정비 ▲판매점 사적승낙제 정비·신분증스캐너 조기 정착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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