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중인 펀드 판매사 내맘대로 바꾼다

금투협, 내년부터 펀드판매사 이동제 등 실시

입력 : 2009-12-2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내년부터는 환매수수료 등의 추가 부담없이 투자자가 보유펀드의 판매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27일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 이하 금투협)는 내년부터 자본시장 관련 제도가 일부 달라진다며 이에 대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내년 2월부터는 펀드판매사 이동제도가 실시된다. 일부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후, 점차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다.
 
펀드판매사 이동제 실시로 펀드 투자자는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보유중인 펀드의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펀드판매사를 변경하려면 해당 펀드를 환매, 이에 다른 환매수수료 등을 물어야 했다.
 
또 장기주식형.회사채형펀드.고수익고위험펀드 등 일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ETF(상장지수펀드) 과세제도 개편된다. 현재 국회 입법과정 중이지만 조세지원 축소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소매 채권투자자를 위한 채권몰이 신설돼, 수익률, 만기 세제혜택, 판매지점 등 금융투자사의 판매 채권정보 검색을 가능하도록 했다.
 
사설 메신져 그룹으로 분활된 채권시장을 통합하는 채권거래 전용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밖에도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도 대폭 간소화되며 파생상품 등에 대한 통합공시시스템을 통해 회사별, 상품별 수수료율에 대한 비교도 가능하도록 된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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