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1.2억

입력 : 2017-01-1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도움을 준 신고자 5명에게 총 1억20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포상총액은 역대 최고수준이며, 지난해 4월에는 단일 건으로는 최고금액인 59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이 최근 4년간(2013~2016) 지급한 포상금은 3억2525만원(26건)이었다. 유형 별로는 시세조종이 1억8180만원(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공개정보 이용 4410만원(19%), 부정거래 9325만원(23%) 순이었다. 
 
2013년 이후 포상금 지급금액은 증가추세이며, 최근 4년간 포상금 상위 5건 중 2건은 지난해 지급됐다. 
 
포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려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중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가변동이나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된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양상은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이며, 이를 적발하는데 신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해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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