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충전제한 조치로 단말 이용에 제약을 받은 소비자가 강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금지해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최근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회수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고영일 가을햇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12일 "갤럭시노트7 배터리 충전제한 프로그램이 더 이상 배포 또는 시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위반 시 하루 100만원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고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삼성전자의 강제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배포로 인해 배터리 충전이 15%로 제한된다면 더 이상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갤럭시노트7 교환 여부가 사용자 선택에 있지만, 삼성전자는 리콜이라는 이유로 2만5000여명의 소비자들에게 횡포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의 배터리 충전제한 조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위법한 조치"라며 "순전히 기업 이익을 위해 갤럭시노트7 전량을 회수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를 진행하면서도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에게 단말기에 대한 할부금은 계속해서 부당하게 지급받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모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과도한 충전제한을 통해 소비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11일 새벽 시간대에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를 통해 갤럭시노트7 충전율을 기존 60%에서 15%로 급격히 낮추는 소프트웨어 강제 업데이트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29일에 이어 두 번째 충전제한 조치로, 차기작 갤럭시S8 출시 이전에 갤럭시노트7 회수를 끝내겠다는 의도다.
이번 조치로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용량은 완전충전하더라도 15%에 머물러 기존 이용자의 실 사용 시간은 2시간 이내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소모가 큰 동영상이나 게임 등은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다. 이에 삼성전자가 기존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별다른 동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들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현행법상 배터리 충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삼성전자 조치에 대한 위법성 논란도 불거졌다. 갤럭시노트7 제품보증서에도 '보증기간 내 교환 또는 환급을 해 줘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강제적인 충전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한편, 해당 사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오는 25일 첫 심문을 열고 양측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갤럭시노트7 구매자인 고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지난해 10월부터 다른 소비자 3000여명을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총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건의 소가 합계는 14억50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10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갤럭시노트7 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영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