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우솔라 과징금 7억 부과

입력 : 2009-12-29 오후 5:40:49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24차 정례회의에서 대우솔라(044180)에 대해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대우솔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 기재누락과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이같은 과징금을 받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우솔라의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솔라는 유상증자로 모은 자금을 당초 매입 채무 상환에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했다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보고서에서 다시 반영하지 않았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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