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회사 자금 10억원을 빼돌리고, 자신의 채무를 회사가 연대보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 대표이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박 대표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거기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006년 1월2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파고다아카데미 자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받아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2005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자신과 친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파고다타워종로의 대출금 등 채무 485억8600만원을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보증하게 하는 등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1·2심 재판부는 "대표이사의 보수 수령에 관해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아닌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용·처분했다"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배임 부분 역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박 대표는 피해자 회사가 본인과 친딸이 소유하는 다른 회사들을 위해 대출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면서도 그 회사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제공받도록 하지 않았으며,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구상금채권의 확보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박 대표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 행위로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충분하며, 박 대표에게 배임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대법원의 취지대로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이 사건은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