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신용기초 파생결합증권(DLS)의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의 공시정보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며, 3월부터는 새 기준에 의해서만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신용기초 DLS 에 대한 특징이나 위험을 충분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공시정보 확대를 위한 증권신고서 작성기준 개정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용기초 DLS는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을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으로 파산·채무불이행·채무재조정 등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손익이 결정된다.
즉,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일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대가로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 DLS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은 자수·종목 등 시장가격이 있는 기초자산 중심으로 제시돼 신용기초 DLS의 특징이나 투자위험을 자세히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기초 DLS 상품의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에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도율이나 회수율 등의 내용을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발행사와 준거대상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발행사가 보유한 준거대상에 대한 신용위험이 신용기초 DLS를 통해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는 주식 1% 이상 보유, 대출채권 보유, 계열회사 관계, 지급보증, 인수금융 제공 등이다.
또한 분쟁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사건 발생여부 판단기준 및 신용사건 발생 시 정산금액 결정방법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작성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 내부 업무절차에 반영하는 기간을 고려해 다음달말까지 기존 작성기준에 의한 신고서와 병행제출이 가능하며, 3월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는 작성할 수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관계자는 “앞으로 신용기초 DLS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라면서 “투자설명서나 증권신고서에 신용사건 정의·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면서 신용사건 발생 시 분쟁소지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기초 DLS 구조. 자료/금융감독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