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 규모가 2조원을 넘었으며, 갈수록 대형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은 총 2조145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1000억원 이상 초대형 특이사건(4건)을 제외한 부당이득은 2013년 1547억원에서 지난해 2167억원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2년의 경우 대선테마주 집중 단속을 감안해 추세분석에서 제외됐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2013년 22억원에서 지난해 42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사건이 대형화되는 추세다.
자료/금융감독원
혐의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부당이득은 1조495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그 외 시세조종 4391억원(20%), 미공개정보 이용 2115억원(10%) 순이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부정거래가 73억원으로 가장 컸고 시세조종 34억원, 미공개정보 이용 1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당이득 1000억원 이상 초대형 4개 사건 모두 부정거래이며, 100억원 이상 기준으로 봐도 38건 중 22건을 차지하는 등 부정거래 사건이 대형화되고 있다.
구체적인 대규모 부정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상장법인이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했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고 대규모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해 5660억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자료/금융감독원
또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한 중국기업은 재무관련 수치를 허위로 기재하고 중요 투자위험요소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공모 발행한 후 상장폐지되면서 21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야기했다.
금감원은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인수합병(M&A),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 및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조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대형화 추세는 혐의자들이 조직적이면서 기업형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보가 중요한 조사단서로 활용됐던 점을 감안해 향후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제보자의 비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