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MP3 플레이어에 사용되는 플래시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국제카르텔이 무혐의로 판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미국, 일본, 한국 등 국내외의 4개 플래시메모리 제조업체들이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가격담합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공정위는 플래시 메모리 담합에 대해 ‘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인 리니언시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행위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했는지와 국내시장의 가격·생산량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조사했으나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들간에 이를 담합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전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로 국내시장이 영향을 받은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 EU(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카르텔을 조사했으나 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례는 없다.
지난 4월 반도체 중 에스램의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무혐의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그동안 디램, 에스램 등 반도체 카르텔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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