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진통 예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반발'

입력 : 2010-01-02 오후 1:30:55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로 개정된 노조법을 사이에 두고 노사 관계에 다툼이 우려된다.
 
국회는 지난 1일 노조법을 개정해 노조 전임자는 올 하반기부터 임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노조 전임자는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으로 노조위원장 등이 해당된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앞으로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이 처벌받고, 노사간 단체협상시 전임자 임금 지급 조항도 빠진다.
 
재작년 상반기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업일 경우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조항이 적용된다.
 
대신 타임오프 제도를 통해 노조 전임자가 회사와의 교섭, 노조의 유지 • 관리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복수노조도 허용해 향후 1년6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조는 교섭창구를 자율적으로 단일화해 회사와 교섭해야 한다.
 
만약 단일화 하지 못한다면 조합원의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노조도 없으면 조합원 10% 이상의 노조가 비례대표 형식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제일 민감한 문제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다.
 
타임오프 제도가 노조 전임자 임금을 대신하지만, 타임오프 범위가 넓어 개정안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장 규모별 임금지급 상한선이 마련된다.
 
타임오프로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자 2명의 임금 이하, 300인 초과 50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3명의 임금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조 전임자 숫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노조 측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복수노조 허용 안도 노조측에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소수 노조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민노총이 오는 4월 새로운 노조법을 개정안에 반대해, 총파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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