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 2만5000대에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620억원을 투입해 매연저감장치 부착(5039대), 조기 폐차 지원(2만500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300대) 등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총 31만대의 노후 경유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했다.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화 조치에 힘입어 서울시의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를 2005년 58㎍/㎥에서 지난해 기준치(50㎍/㎥) 이하인 48㎍/㎥로 낮췄다.
우선 시는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5039대에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장착한다.
장착비용 143만원(소형)에서 최대 1031만원(대형)까지 지원하며,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3.5톤 이상 대형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우선 부착할 예정이다.
또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된 자치구 청소차량(150대)과 정화조·분뇨차량(50대)에는 ‘자체 발열형’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골목길 매연발생을 줄인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중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대형 경유차량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부착(100대)하고,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교체(200대)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도 보조금을 지급해 대폭 확대한다.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총 2만500대가 대상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저소득층 10% 추가)를 지원한다.
특히,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화 지원 확대와 함께 올해부터 운행제한 단속도 시행된다.
저공해조치 명령대상인 2005년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 소유주가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차량 소유주는 6개월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저공해조치 미이행 상태에서 서울지역을 운행하다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이후에는 적발 시마다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03년부터 31만대의 노후 경유차량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에 동참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주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전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