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국회탄핵소추위원단 측이 “탄핵심판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원로법조인 9명의 주장에 대해 13일 ‘탄핵심판 Q&A’ 자료를 내며 적극 반박했다.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측 여론전에 대한 맞대응이다.
국회탄핵소추위원단 측은 이날 “국회가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했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국회는 국가기관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 및 대통령이 공동정범으로 기재된 최서원·안종범·정호성 등에 대한 공소장을 비롯해 각종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소추의결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도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탄핵소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준비절차에서 피청구인 대리인단도 절차상 위법 주장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는 형사절차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파면절차이며, 300명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각종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기초로 의결의 시기 및 의결 여부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특검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고, 특검 조사기록이 이 사건 탄핵심판에 현출 된 것이 없다”고 했다. 또 “소추사유별로 심의·의결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소추사유별로 의결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라고 강조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출연이 종전 선례와는 전혀 다르다”면서 “대통령과 안종범 경제수석을 위시한 청와대가 주도해 재단을 설립하고 기업들을 강요하여 출연을 받은 직권남용 및 강요 사실 및 최서원에게 운영을 맡긴 사실 등은 검찰에서 이미 기소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추위원단 측은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로, 이 주장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앞으로 대통령 임기 말까지 진행하지 말고 중지하자는 것”이라며 “헌법정신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8인 체제에서라도 선고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정기승 전 대법관, 이시윤·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등 원로법조인 9명은 지난 9일자 한 일간신문 1면에 광고를 내고 탄핵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된 것”이라며 “국회가 13개 탄핵소추사유(특히 세월호 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표결하지 않고 일괄 표결한 것은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과 다음 달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심판을 중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정미(왼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