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기존 뇌물공여 등 외에도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 대해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대가로 최순실씨에게 총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후 78억원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판단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20억원이 넘는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우회 제공한 것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봤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이 최씨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까지 모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으며, 회사 자금으로 이용한 뇌물액 일부를 횡령으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최씨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을 추후에 보고받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특검팀은 삼성의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 등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 조사를 진행했던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서는 경영 공백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후 같은 달 16일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이달 13일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추가 사항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