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차명폰으로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심리로 15일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리인은 청와대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 측 대리인은 “박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4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 590회에 걸쳐 통화했고.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뒤 최씨가 독일로 출국했다가 귀국할 때까지 차명폰으로 127회 통화한 사실이 모두 객관적 자료로 확인 됐다”며 “핵심증거인 차명폰을 청와대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