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대한변협회장 퇴임…"모든 국민, 헌재 결정 승복해야"

"대한민국, 적폐 청산 기회…법조인들 법치주의 실현 노력을"

입력 : 2017-02-27 오전 11:43:4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제48대 하창우(63·사법연수원 15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7일 퇴임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하 협회장과 새 협회장인 김현 회장의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하 협회장은 퇴임사에서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받아 권한이 정지되고 피의자가 되어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대한민국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는 여러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며 "법조인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이 결정을 분수령으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조속히 정상으로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협회장은 "보수화 되고, 법관순혈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사법부를 개혁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실질적 법조일원화 실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개선 등은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제49대 변협집행부의 과제로 남아 있다. 어느 때 어디서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내부로 돌아와 보면, 2016년 한 해 대한변협은 전문변호사제도를 재정비하였으나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 교육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공인탐정 등 유사직역으로부터 변호사 직역 방어와 직역 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며 "과잉 공급되고 있는 변호사 배출수 제한은 변호사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이 지난해 7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하는 퇴임사 전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저에게 대한변협을 이끌며 ‘법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년 전 이 자리에서 협회장에 취임하면서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 앞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변협의 기치를 ‘사법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으로 내세워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사법개혁을 위해 ‘전관예우’를 타파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고위법관이나 검찰간부가 퇴직 후 변호사가 되어 재판이나 수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비리 행위이므로 척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법관과 검찰총장 퇴임자의 변호사 개업을 막았습니다. 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맹세하도록 하였고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대법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이제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전관예우는 실로 놀라울 정도로 근절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 무너지게 되면 법조계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저는 2015년 7월 전관비리를 효율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전관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2016년 검사장과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와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 등 전관과 현관이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사건인 ‘정운호 게이트’가 발생하자 법원과 검찰을 선도하며 전관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판사와 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투 트랙의 법조인양성제도를 제안하고,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의 원칙에서 비롯된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강압수사와 인권침해 수사를 막고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2015년 10월 사법사상 최초로 검사평가제를 시행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검사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사의 자백 강요, 인격 모독, 적법절차 미준수, 변호인 참여권 제한 등에 대하여는 그 개선을 촉구하고 하위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을 공개하였습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받아 권한이 정지되고 피의자가 되어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대한민국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여러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이 결정을 분수령으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조속히 정상으로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변협이 헌법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사법제도 개선을 통한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면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화 되고, 법관순혈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사법부를 개혁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실질적 법조일원화 실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개선 등은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제49대 변협집행부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때 어디서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 내부로 돌아와 보면, 2016년 한 해 대한변협은 전문변호사제도를 재정비하였으나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 교육강화가 필요합니다. 또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공인탐정 등 유사직역으로부터 변호사 직역 방어와 직역 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2015년 1월 대한변리사회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창설하였습니다. 또한 과잉 공급되고 있는 변호사 배출수 제한은 변호사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런 절실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내부에서 이해관계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능력 부족 탓에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두고 물러갑니다. 앞으로 여러 과제에 부딪힐 대한변협 제49대 김현 협회장과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집행부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협 집행부를 대표하여 지난 2년간 집행부에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회원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2. 27.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협회장 하창우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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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